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보완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전력을 거래할 때의 요금 및 그 밖의 수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한전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그 밖의 수급조건은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4조 [약관의 준수 등]

  • ① 고객과 한전은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한전은 이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세부시행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보완공급요금 및 수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보완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 한전이 그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보완전력"이라 함은 한전 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고객 측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말하며, 그에 따른 요금을 "보완전력요금"이라 합니다.
  • 3. "역송전력"이라 함은 고객 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한전 측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말하며, 그에 따른 요금을 "역송전력요금"이라 합니다.
  • 4. "보완공급요금"이라 함은 "보완전력요금"과 "역송전력요금"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5."수급지점"이라 함은 고객과 한전이 전력을 거래하는 지점으로서 한전 측 전기설비와 고객 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6. "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보완공급을 하기 위해 한전의 전기공급설비로부터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및 기타의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7. "예비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용 보완공급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대체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8. "전용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해당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보완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9. "계약전력"이라 함은 변압기설비, 최대수요전력 또는 합성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한 용량에 따라 계약한 전력으로,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수전 또는 송전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10.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15분마다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kW)를 말합니다.
  • 11.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2. "합성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내 용도별 최대수요전력의함을 부등율로 나누어 산출한 최대전력으로서, 구역전기사업 허가 조건인 '공급구역 내 수요전력의 60% 이상 공급능력 확보'에 해당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제 7조 [끝수 계산]

  • ① 이 약관에서 보완공급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완공급요금 계산단위
구분 계산단위
사용설비
변압기설비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
보완·역송 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전기계기의 오차율
1W
1VA
1kW
1kW
1kW
1kWh
1kVarh
1%
0.1%
  • ② 보완공급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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