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송전 및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무효전력보상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 2. "배전용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00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배전설비와 접속설비로 이루어 집니다.
- 3.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중 일반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다만, 신재생발전기(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한함)의 경우 신재생 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포함합니다.
-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6. "전용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당해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접속 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7. "예비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평상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상시배전접속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이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 8.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이라 함은 지역별 장기 수요예측, 신규 송전설비의 위치, 용량 및 설치시기, 기설 송전설비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송전용전기설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말합니다.
- 9. "송·배전접속"이라 함은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 10. "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11. "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2. "배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한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13. "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철탑 추락방지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설 접속설비의 운영·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라 합니다),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 철탑 추락방지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설 접속설비의 운영·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주변지역지원금을 말합니다.
- 14. "배전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 15. "접속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6.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17.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접속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 18.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접속점을 통하여 1거래기간 마다 송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19.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0. "송전단전력"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1. "수요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수전하거나 수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2. "발전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거나 송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3. "단순 병렬운전고객"이라 함은 수요고객으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로 운전하거나 병렬로 운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4.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25. "전용배전용변압기"라 함은 특정 고객이 전용하기 위한 배전용변압기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26.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이라 함은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실시간 자료취득·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 및 통신망 등 관련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 27. "이용개시일"이라 함은 고객 전기설비의 시험가압, 시운전, 상업운전 등을 위하여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송·수전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 28.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9. "직접전력거래” 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2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31. "제3자간 전력거래 참여 고객”이라 함은「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32. "직접전력거래 참여 고객”이라 함은「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33. "부족전력공급요금”이란 제3자간 전력거래 참여 고객 또는 직접전력거래 참여 고객이 부족전력량을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받을 경우 적용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거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4조 [규정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규정의 준수 등]
- ① 고객과 한전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한전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세부시행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규정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기의 흐름상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부분에 대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은 배전이용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조 [끝자리 수의 처리]
- ① 이 규정에서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분 | 계산단위 |
---|---|
부하설비 용량
변압기설비 용량 발전기 정격출력 계약전력 최대이용전력 요금적용전력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
1㎾
1kVA 1㎾ 1㎾ 1㎾ 1㎾ 1㎾h 1kVARh 1% |
- ②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