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사항
제 1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기사업법 제 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구역]
이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조 [시행세칙]
- ①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전기요금이나 시설부담금의 인상, 전기요금이나 보증 등의 감면 요건의 삭제, 계약종별 적용기준의 불리한 변경 등 중요한 세칙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한전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합니다.
제 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변전소(變電所)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송전선로(送電線路)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배전선로(配電線路)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5. 지지물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콘크리트주, 강관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6. 인입선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 7. 사용설비(使用設備)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 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9. 계약전력(契約電力)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공급방식·공급전압 등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한전의 공급설비를 보강·이용·철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표준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9. 임시전력(臨時電力)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21. 예비전력(豫備電力)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공급전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 25. 수급지점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으로서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말한다.
- 26. 수급개시일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한전이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 날을 말합니다.
- 27. 역률(力率)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 7조 [끝수 계산]
- ①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분 | 계산단위 |
---|---|
사용설비
변압기설비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전기계기의 오차율 |
1W
1VA 1kW 1kW 1kW 1kWh 1kVarh 1% 0.1% |
- ②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