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처리 내용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청탁금지법 위한 행위포함)

직원 부패ㆍ비위 행위, 공직기강근태

허위공사, 부실공사, 공사회계부정

공사계약, 자재납품관련 비리

기타 예산낭비, 품위손상사례

상기 내용 이외의 민원은 한전 고객센터 또는 고객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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