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저압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구 고객 간 요금 승계를 위한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월 검침일부터 이사일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1개월 추정 사용량을 산출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사요금정산 납부의 요금계산과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통보한 이사지침으로 사용량을 산정(이사지침-전월지침)후 요금계산
납부방법 신용카드 납부BC | 국민 | 하나 | 삼성 | 현대 | 롯데 | 씨티 | 수협 | 농협 | 제주 | 전북 | 신한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이사정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1회 출금)농협 | 국민 | 우리 | 조흥 | 신한 | 하나 | 제일 | 기업 | 부산 | 대구 | 경남 | 광주 | 전북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외환 | 시티은행
없음(단, 필요시 개인정보ㆍ공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한전 지사 방문, FAXㆍ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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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자명의 신청 개인고객은 신용등급조회 후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면제 가능(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신용평가조회 동의서 제출 후 면제여부 조회)
한전 지사 방문, FAXㆍ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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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 : 보증방법 3가지 중 택1
자고객한전 지사 방문, FAXㆍ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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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 : 보증방법 3가지 중 택1
* 보증관련 문의는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한전 지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이청구서 대신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기 요금을 청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구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 청구방법입니다.
※ 신청 휴대폰으로 인증번호(4자리) SMS 수신, 수신된 SMS 인증번호를 확인 한 후 한전에 통보(입력)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
지정계좌납부고객전용계좌로 송금
모바일 편의점 납부계좌이체 및 QR코드(2차원바코드)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데이터요금은 고객부담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동되거나 이사하는 경우 기존 모바일청구 가입을 해지 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 보시고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사이버지점, 인터넷지로) 지정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심야전력 복지할인요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1년 9월분 청구요금부터
3.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은 가구당 평균 사용량, 소형열병합아파트 등은 호별 평균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적용
출산가구 지원제도 신설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한국국민+재외동포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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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외국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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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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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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