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밤 11시~아침 9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 저장하였다가 하루 종일 난방, 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
심야전력(을)Ⅰ
심야전력(을)Ⅱ
심야전력(을)Ⅰ
심야전력(을)Ⅱ
(적용일자 : 2022년 10월 1일)
심야전력(갑)전력량 요금(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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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 84.1 기타계절 : 62.7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전력량 요금(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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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 69.6 기타계절 : 52.5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 (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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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X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월간 총 사용전력량 |
심야시간 | 겨울철 | 69.6 |
기타계절 | 52.5 | ||
기타시간 | 95.7 | ||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심야전력(갑)전력량 요금(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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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 95.5 기타계절 : 74.1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전력량 요금(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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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 81.0 기타계절 : 63.9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 요금 (원/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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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X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월간 총 사용전력량 |
심야시간 | 겨울철 | 81.0 |
기타계절 | 63.9 | ||
기타시간 | 107.1 | ||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
* 겨울철 : 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월~10월
심야시간 : 23:00 ~ 09:00, 기타시간 : 09:00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