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밤 11시~아침 9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 저장하였다가 하루 종일 난방, 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

(적용일자 : 2022년 10월 1일)

심야전력(갑)
전력량 요금(원/kW)
겨울철 : 84.1
기타계절 : 62.7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Ⅰ
전력량 요금(원/kW)
겨울철 : 69.6
기타계절 : 52.5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Ⅱ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
(원/kW)
7,160 X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월간 총 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울철 69.6
기타계절 52.5
기타시간 95.7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심야전력(갑)
전력량 요금(원/kW)
겨울철 : 95.5
기타계절 : 74.1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Ⅰ
전력량 요금(원/kW)
겨울철 : 81.0
기타계절 : 63.9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Ⅱ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
(원/kW)
7,160 X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월간 총 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울철 81.0
기타계절 63.9
기타시간 107.1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 겨울철 : 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월~10월
심야시간 : 23:00 ~ 09:00, 기타시간 : 09:00 ~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