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 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 표시등 및 기타 이에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에 적용

(적용일자 : 2022년 10월 1일)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
(원/kW)
갑(정액등) W당 40.2 (월 최저요금 1,220원)
을(종량등) 6,290 93.2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
(원/kW)
갑(정액등) W당 44.3 (월 최저요금 1,220원)
을(종량등) 6,29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