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고객 계약변경이란?
- 한전이 저압으로 공급하는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에 대하여 계약전력 증감 및 계약종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대상
- 비주거용 주택용 고객 ↔ 일반용 또는 산업용, 교육용 5kW 이하 증설(감소) 및 계약종별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순수 주거용 주택용, 변압기 공동이용고객, 심야,
가로등전력은 제외
계약변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종별 : (비주거용)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 계약전력 : 5kW 이하
- 계약변경일 : 계약변경 후 1년이 초과한 고객 또는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종별 및 전기사용용도
계약종별 | 전기사용용도 |
---|---|
주택용 |
|
교육용 |
|
산업용 |
|
농사용 |
|
가로등 |
|
일반용 |
|
유의사항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